서론
봉화군에서는 효행을 실천하는 가정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봉화군에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 가정이라면 연 30만원의 효행장려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효행장려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되며,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봉화군 주민복지과에 연락하여 문의하면 됩니다. 본 안내에서는 봉화군 효행장려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, 접수 및 문의, 참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 주요 내용
봉화군 효행장려금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 가정에 지원됩니다. 효행장려금은 연 30만원이며,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됩니다. 효행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 *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직계존손 *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있는 가정 * 가족 구성원 간의 화목하고 훈훈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가정 * 어르신을 존경하고 효도하는 가정 신청 방법
봉화군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 또는 봉화군 주민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 * 효행장려금 신청서 * 주민등록등본 * 가족관계증명서 * 기타 효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사진, 편지 등) 접수 및 문의
봉화군 효행장려금 접수는 봉화군 주민센터 또는 봉화군 주민복지과에서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. 효행장려금에 대한 문의는 봉화군 주민복지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면 됩니다. * 봉화군 주민복지과 전화번호: 054-670-6200 참고 사항
* 효행장려금은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. * 효행장려금 지원 대상은 봉화군 주민복지과에서 심사하여 선정합니다. * 효행장려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봉화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기타 내용
봉화군은 효행장려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봉화군의 다양한 복지 사업에 대한 정보는 봉화군 홈페이지 또는 봉화군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체 내용 요약
봉화군에서는 효행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효행장려금을 지원합니다. 봉화군에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 가정이라면 연 30만원의 효행장려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효행장려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되며,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봉화군 주민복지과에 연락하여 문의하면 됩니다. 봉화군은 효행장려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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